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3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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