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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국 내 등록과 동시에 pct 출원도 세워야 합니다.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. 글로벌 역량이 탄탄한 변리사 사무소를 파트너로 삼아 해외로 확장하시길 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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